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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형법

아청법`성폭법(장애인준강간 등)집행유예

2014-10-15 조회수1414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고등학교 배움터 지킴이로 일하던 사람이였으나 경비실 안에서, 피해여성(여, 지적장애 2급 18세)의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등 8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피해여성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였습니다. 미성년자인 지적장애 여성을 준강간하였으므로 죄질이 나뻐 실형을 면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된 상태에서 가족들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수감이 되어 있는 의뢰인을 매주 접견을 하여 사건 경위를 듣고 검찰단계에서 성폭법(장애인준강간 등) 죄명에서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하였고 검사는 징역3년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120시간 사회봉사 및 치료프로그램40시간, 구속 석방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