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집행유예
2014-10-15 조회수1150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저녁 12시경 1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옆에 앉아서 졸고 있던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행위를 하였는데 이를 앞에 앉아 있던 승객이 보게 되었고 신고를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검사는 의뢰인의 죄질이 안좋다 생각하여 기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 상담 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실형이 나오면 안되고 벌금형이 나올 경우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된다며 집행유예를 받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담을 통하여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한 결과 재판부는 징역3월, 집행유예2년 을 선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