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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형법

형법(강간,준강간)불기소 처분

2014-10-15 조회수1609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준강간.유사강간.강간하였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및 성관계 장면을 촬영을 하였고 피해여성의 신고로 인하여 체포되었습니다. 강간 및 이장면을 촬영하였으므로 죄질이 나빠 실형을 면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본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인이 직접 경찰. 검찰 수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인 고소한 피의자의 범죄사실 가운데 유사강간.강간.준강간등 범행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환특례법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인정을했습니다. 결국 검찰단계에서 [준강간.유사강간.강간] 불기소 처분 확정 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