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미수)신상정보공개고지 기각
2014-10-15 조회수1280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8년 8월 빌라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는 학교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신체를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검찰청에서 2014년 1월 공개고지명령청구서를 수령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현재 생활과 어렵게 이룬 가정과 쌍둥이 아들을 둔 아버지로 이 모든 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 후에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에 자격으로 사건에 참여하여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안되는 사유를 설득력있게 주장 하였기에 그 결과 법원 사건의 청구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