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공소권없음
2014-10-15 조회수1689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에게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여러번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이 성폭력 범죄의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고소한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이 경찰단계에서 혼자 조사받은 후 어려움을 느끼고 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검찰 송치 후 본 법률사무소에서 고소시 법적용의 잘못을 주장하여 성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죄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정보통신법 위반] 죄명변경하여 [ 공소권없음 ]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