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신상정보공개고지 기각
2014-10-15 조회수1427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0년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징역6월을 선고 받았고, 2013년에 공개고지명령청구서를 검찰청에서 수령하였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현재 생활과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 후에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신상공개고지가 안되도록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자격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안되는 사유를 설득력있게 주장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청구 기각 결정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