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벌금형
2014-10-15 조회수1265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대학교 입구역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약 6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를 성폭력사범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이 목격하여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 후, 성범죄로 전과가 남을 경우 신상정보공개 등으로 현재 다니는 직장 및 사회에서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변호임을 선임하였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 교육이수 10시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