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벌금형:사회봉사
2014-10-15 조회수1986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 1층에 있는 매장에서 책을 보고 있는 여성을 틈을 이용하여 소지한 핸드폰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 신체 등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지하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단속중이던 사법 경찰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다수 여성의 치마 속 및 화장실에서의 몰래 촬영으로 인하여 죄질이 나빠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자료가된 휴대전화기에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 내용이 있어서 실형을 면하기 힘들었습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1심에서 벌금3백만원,사회봉사 40시간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