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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폭법(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불송치

2023-08-22 조회수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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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형사미성년자였을 때 이종사촌동생에게 여러번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부모님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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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자백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범행 당시 형사미성년자로서 죄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 또는 진술에 따라 자백 또는 부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변호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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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 주장 횟수보다 더 많은 범행에 대해 자백하는 점 등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범행 일시에 대해서는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게 된 시기에는 범행을 하지 않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피해자 주장이 번복될 것을 고려하여 형사미성년자로서 죄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는 먼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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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처분(죄가안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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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 주장 범행일시에 따라 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우려하였으나 변호인의 적절한 조사 방향 설정과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아 평범함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형사미성년자였을 때 이종사촌동생에게 여러번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부모님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