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등)집행유예
2023-08-21 조회수281
의뢰인은 SNS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준법의식이 결여되어있고 개선의 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나이가 어리다는 점, 의뢰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남아있지 않아 법정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법무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충실하게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