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등)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3-07-21 조회수264
의뢰인은 군입대를 앞둔 남성으로, 공용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에 잠입한 후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다가 발각 되었고,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한 사건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한 후 휴대폰을 압수당하였고,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하였더니 위 범행 증거 외에도 대중교통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근접 촬영한 영상 파일이 복구되었음.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약속,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합의 등의 노력을 다하여 선처를 구하여야 하는 상황.
우선 담당변호사는 인적사항 확보가 가능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호소하였고,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 확인증, 군입대 예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면서 선처를 탄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성범죄의 특성상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 등록,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바,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킨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