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2-10-28 조회수389
의뢰인은 봄경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종업원에게 돈을 지급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고,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 목과 어깨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을 겪어왔고, 이와 관련한 병원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통증의 완화 목적으로 평소 마사지 업소를 자주 방문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당시 방문하였던 마사지 업소도 외형상 성매매 업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기 위해 해당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게 되어 호기심에 유사성행위를 하게 된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호기심으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였으나, 적시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위와 같은 사건 진행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