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스토킹처벌법위반)공소기각
2022-10-07 조회수347
의뢰인은 2021년 말경 수 년 동안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이별을 원하자,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시도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직장이나 집에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되었고 수사 중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변호인의 조력없이 조사를 받다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령의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변호인은 스토킹처벌법의 내용, 예상되는 결과 등을 여러 번 설명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조언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요한 접촉으로 인해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변호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걱정하고 있던 2차 피해에 대해서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과 발생 시의 대책 등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여 결국 선고 며칠 전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법원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수 년 간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었고, 2021. 10. 21.경부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과거와 달리 형사처벌 대상 범죄가 되었으며, 처벌 수위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남녀 사이의 사소한 문제라는 인식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편,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반면, 범죄의 성질상 피해자와의 합의를 직접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합의 진행에도 변소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