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불송치(혐의없음)
2022-07-19 조회수744
의뢰인은 운동을 하던 중 다른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운동 경기의 특성상 흔히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고 의뢰인 역시 운동 도중 불가피하게 피해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것이었음에도, 피해 여성은 사실관계를 왜곡·과장하여 고소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먼저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신속히 사건 발생 장소를 직접 찾아가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한편, 피해 여성의 고소 내용을 사실적 법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수사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일상생활 중 종종 일어나는 경미한 신체접촉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시에 충분한 조력을 받음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받고 조기에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