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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투자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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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소인의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1.5%의 이익 배당을 보장한다는 말에 3억원을 투자하였으나 피고소인은 ‘A홀딩스라는 다단계 유사 조직의 팀장이었을 뿐 ‘FX마진거래는 실체가 없었으며 단지 다단계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여(‘다단계 투자사기’) 의뢰인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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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다른 피해자의 고소사건에서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났었던 건으로 일반적인 사건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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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는 피고소인도 이 사건 투자로 피해가 큰 점, 피고소인을 통해 투자한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 투자라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이를 반박하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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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된 것과 달리, 담당검사는 피고소인에 대하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도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