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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2018-10-08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조치를 의뢰하셨습니다. 최근 인터넷 마케팅 등 SNS 를 통하여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경쟁사가 자신의 사진을 도용하여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광고를 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일단 저작권 침해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먼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액 입증을 통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손배 배상 금액을 전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침해액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리 저작권을 등록 받아 추후 내용증명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저작권을 등록 받지 않았다고 하여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저작권의 성립 및 그 창작성을 입증하는 것이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상 각종 추정 규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형사 고소 및 소송을 지휘하며, 민사 소송의 경우에도 지식재산권 등록 부터 소송까지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