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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기업법무그룹은 열려있습니다.

01무료 조세심판원결정문 분석

YK기업법무그룹은 조세심판원, 국세청,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했다가 기각당한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조세불복 내지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문을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결정문을 YK기업법무그룹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별도의 비용 내지 상담비용없이 국세청 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직접 결정문을 분석해 승소 내지 불복 가능성을 판단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결정문에 ‘분석의뢰’와 이름, 연락처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company@yklaw.net

02조세 형사

조세포탈범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는 범죄입니다. 조세를 포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고,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나,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가법 제8조에 의한 조세포탈범 특가법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접적 조세포탈범

조세처벌법 제4조는, 면세유의 부정 유통에 대하여,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처벌법 제4조의2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처벌법 제5조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처벌법 제6조는,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액 불납부범

조세범처벌법 제13조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에 대하여,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 면탈범

조세범처벌법 제7조는, 체납처분 면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위해범

조세범처벌법 제8조는, 장부의 소각ㆍ파기에 대하여,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9조는 성실신고 방해 행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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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조세 행정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경정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부존재 및 무효확인소송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과세처분부존재 및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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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조세 민사

환급금청구소송

납세자는 조세환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납부한 세액이 조세환급금에 해당한다고 하여 직접 반환을 구하는 금전급부이행소송의 형태인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소송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은 국가 소속의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행하는 작용이므로 국가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압류채권지급청구소송

국가 등이 납세자의 재산 중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제3채무자가 임의적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국세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체납자의 일반재산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국가가 체납자와 제3자 사이의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여 이를 복귀시키는 소송입니다.

조세채권존부확인소송

과세주체인 국가 등을 피고로 조세채무확정행위인 신고나 부과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료를 존재로 조세채무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압류등기말소소송

체납자는 압류등기의 하자를 이유로 압류의 취소를 구하거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압류등기가 무효에 해당하거나 효력이 소멸된 경우 말소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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