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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1호처분
조회수 2005



의뢰인은 학생으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나 검찰은 도촬 범죄에 대하여 선처 없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다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도 따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경찰 조사에 예상되는 질문을 바탕으로 조사를 준비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수집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검사의 선처로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에는 법원 심리에 참석하여 변론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검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 참작의 사유를 고려하여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였으며, 법원은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미성년자로 아직 학생이던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큰 어려움을 겪을 뻔하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지한 반성과 함께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검사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학생으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