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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재범
원심파기 징역 11월 집행유예 3년(1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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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병역법위반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해진 날짜에 군 입대를 하지 않고(병역법위반), 위 수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해 찜질방에 들어갔다가 찜질방에서 남성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두 차례(각각 준강제추행 및 공중밀집장소추행)하여 기소되었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병역법 위반은 벌금형이 없는 죄이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바, 준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 역시 연이어 일어났던 바, 의뢰인은 절대로 집행유예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 범죄들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서 의뢰인이 실형을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진행하던 변호인들은 위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기간중의 범죄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판결을 선고한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던 바, 1심과 2심을 거치며 다양한 양형사유를 제출하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공판 전략을 다양하게 짰습니다. 1심의 경우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 임한 본 변호인들은 다양한 양형사유를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과경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본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2심 법원은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병역법 위반(재범)과 준강제추행 및 공중밀집장소추행 범행과 같은 총 세 번의 범행으로 인하여 엄벌을 받을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인들의 변호 전략과 노력으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병역법위반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해진 날짜에 군 입대를 하지 않고(병역법위반), 위 수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해 찜질방에 들어갔다가 찜질방에서 남성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두 차례(각각 준강제추행 및 공중밀집장소추행)하여 기소되었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