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배경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형법(사기, 횡령/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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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모친(A)과 아들(B), A는 고향에서 식당 일 등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꾸렸고, B는 타지에 나가 돈을 벌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 중 A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 지체장애가 있었기에, 아들인 B는 항상 홀로 지내고 있는 어머니 A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피고소인인 의뢰인들의 친척이, 지체장애가 있는 A의 재산과 통장을 관리해주겠다고 하였고, B는 피고소인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집안 어른이었기에 다소간 걱정은 되었지만 피고소인이 A를 잘 돌봐주리라고 믿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B에게 어머니 A에게 들어가는 비용과 돈이 있다고 하면서 B에게 돈을 보내라고도 하였고, 그때마다 B는 의심 없이 피고소인에게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하며 돈을 피고소인에게 송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B가 어머니 A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 BA가 생각외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찌된 영문인지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A명의의 계좌를 확인해 보았는데, 계좌에 남은 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웠던 B는 어떻게 된 일인지 피고소인을 추궁하였는데, 알고 보니 피고소인이 A가 모은 돈은 물론이거니와 피고소인은 B에게 거짓말을 하여 마치 B의 어머니 A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처럼 속인 후 B에게서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엉뚱한 곳에 탕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B는 너무나 화가 났고,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소인의 혐의는 형법상 횡령 및 사기에 해당하여, 이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지적 장애가 있는 A가 힘들게 모은 돈을 빼돌리고 심지어 아들인 B를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여 탕진한 피고소인으로 인해 그 피해가 너무나 막심하였고, 도저히 피고소인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들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밝히고, 의뢰인들이 횡령 및 사기 피해를 당하게 된 과정, 의뢰인들이 피고소인에게 따진 이후 피고소인이 자신의 죄책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진술까지 일삼은 것 및 피고소인의 고소 이후의 진술의 변화 과정 등의 사정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 의뢰인들이 피해를 입은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탄핵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들과 피고소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들의 주장의 타당성, 피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점 등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결정을 내렸고, 피고소인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으로부터 막심한 피해를 입었던 의뢰인들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들의 주장의 진실성, 피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들의 피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피고소인이 의뢰인들에게 끼친 큰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을 기소해 재판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의뢰인들은 모친(A)과 아들(B)로, A는 고향에서 식당 일 등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꾸렸고, B는 타지에 나가 돈을 벌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 중 A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 지체장애가 있었기에, 아들인 B는 항상 홀로 지내고 있는 어머니 A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피고소인인 의뢰인들의 친척이, 지체장애가 있는 A의 재산과 통장을 관리해주겠다고 하였고, B는 피고소인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집안 어른이었기에 다소간 걱정은 되었지만 피고소인이 A를 잘 돌봐주리라고 믿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B에게 어머니 A에게 들어가는 비용과 돈이 있다고 하면서 B에게 돈을 보내라고도 하였고, 그때마다 B는 의심 없이 피고소인에게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하며 돈을 피고소인에게 송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