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배경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형법(배임증재/입찰방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2604

 

 

의뢰인은 아파트 알뜰장 운영업체를 운영하던 분으로약 5~6년 4개 아파트 단지들의 동대표 내지 관리소장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알뜰장 업체가 알뜰시장 업체선정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거나 계속하여 알뜰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2,000만 원 내지 2억원을 공여하였고이와 같은 행위로 입찰의 공정성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고발을 당하여 배임증재 및 입찰방해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고발장은 의뢰인과 협력관계로 일하다가 이제는 경쟁관계로 돌아선 다른 알뜰장 운영업체의 대표로 부터 접수된 특수성이 있었습니다의뢰인은 고발 내용과 같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상세하게 기재된 고발장 내용에 대해 황당해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고발인측과 고발인 측과 가까운 관계의 관리소장간 통화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를 추궁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과 고발 내용에 대한 면밀한 반박을 준비하고 검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선임 단계 상담에서 아파트 알뜰장 입찰의 경우 모두 전자입찰을 통해 응찰 가격 등이 공개되며수의계약 연장의 경우 관리소장이나 동 대표 1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계약기간 동안의 수행평가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이에 검찰에 최고 응찰가격을 제시하여 낙찰 받고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의뢰인이 동대표 등에 1년 운영비에 해당하는 거액을 공여할 이유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진술하며 오히려 고발인이 오랜기간 담합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괴롭혀 온 사실을 주장하며 고발동기가 불순함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입찰 자료수행평가 결과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숙고하고 고발인의 주장을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전부 불기소 처분(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정당한 입찰결과와 성실한 운영으로 사업체를 꾸려나가던 의뢰인이 경쟁업체의 고발로 형사처벌은 물론 사업의 폐지 위기까지 놓였던 사안에서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 동행 및 조사과정에서의 조언그리고 논리적인 내용의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이 밝혀진 사건이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아파트 알뜰장 운영업체를 운영하던 분으로, 약 5~6년 4개 아파트 단지들의 동대표 내지 관리소장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알뜰장 업체가 알뜰시장 업체선정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거나 계속하여 알뜰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2,000만 원 내지 2억원을 공여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로 입찰의 공정성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고발을 당하여 배임증재 및 입찰방해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