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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항소심)
벌금 2000만원(원심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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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다리 부위 또는 치마 속 등을 총 43회 촬영한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5,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수험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가 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데, 일단 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상당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오랜 기간 공무원시험을 준비한 사람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였고, 본 건에서는 43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나 행위태양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뒤 곧바로 선임하여 항소심부터 본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과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경우 오랜 기간 공무원시험을 준비한 사람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으로 감형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오랜 기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술에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중대한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부에 대하여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다리 부위 또는 치마 속 등을 총 43회 촬영한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수험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가 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