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배경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2692

 

의뢰인은 2020. 봄경 너무 평소 활동하던 성형외과 후기 인터넷 카페에서 거짓말로 후기를 남기는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광고성 후기로 보이는 게시글에 해당 카페의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소위 뒷광고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한 것 일뿐 게시글 작성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댓글 게시행위가 있은 후 5개월여가 경과한 상태에서 갑작스레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이나 카페 다른 이용자들 모두 댓글을 삭제해버린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카페는 철저한 익명카페여서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고, 이미 해당 카페 내에서 많은 병원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어 카페 회원 공공의 목적을 위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및 조사 참여를 통해 수사기관에 소명할 내용을 파악한 후, 적절한 해명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 제출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 끝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소위 뒷광고가 만연한 현실 속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는 형사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신속히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후, 변호인의 꼼꼼한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여 잘못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2020. 봄경 너무 평소 활동하던 성형외과 후기 인터넷 카페에서 거짓말로 후기를 남기는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광고성 후기로 보이는 게시글에 해당 카페의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소위 ‘뒷광고’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한 것 일뿐 게시글 작성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