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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매에서 죄명 변경)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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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익명이 보장된 랜덤 채팅을 통해 여성과 채팅을 하였고, 여성과 채팅을 하며 성매매를 하겠냐는 여성의 제안에 선뜻 응하여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성매매 여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3학년의 여학생이었는데,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이 성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나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이며, 근래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강화되어, 위 법률위반에 관한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선처를 바라더라도 정식기소가 될 만큼 중한 범죄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성매매 상대 여성이 나누었던 메시지,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틀어놓았던 녹음파일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죄전력은 물론, 수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기에 경찰서에 동행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며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을 조력하여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의뢰인이 확보한 성매매 여성과 나누었던 메시지,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틀어놓았던 녹음파일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성매매 여성과 대화를 나누면서 헤어지기까지 결코 성매매 여성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녹여낸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는 담당 검사님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에 처해져 있음을 변론하면서,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성매매 상대 여성을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반 성매매를 하였다고 결론을 지었고, 의뢰인이 초범에 해당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정식기소를 하지 아니한 채 기소유예 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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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성매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매매로 처벌될 수는 없다는 점을 다투면서도, 성매매를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 방면에서 노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익명이 보장된 랜덤 채팅을 통해 여성과 채팅을 하였고, 여성과 채팅을 하며 성매매를 하겠냐는 여성의 제안에 선뜻 응하여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성매매 여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3학년의 여학생이었는데,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이 성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나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