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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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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단속되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당시 기준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이 제한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충동적인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관할경찰서에서 의뢰인이 단독으로 받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접촉하였고,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비롯해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각종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본 변호인이 피력한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불기소 처분)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으나,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삼담하였고, 담당변호사의 도움 하에 늦지않게 피해자와 원민히 합의할 수 있었고, 본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따라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자가 되는 상황을 막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단속되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