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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매에서 죄명 변경)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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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만났고,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게 되었고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성매매를 했던 여성이 이미 경찰에 성관계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고, 적어도 성매매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최악과 최선의 결과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어필하는 것으로 정하고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만큼을 벗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아동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였고 이를 의견서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단순 성매매가 되어 기소유예까지 가능하였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검사실과 소통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아청법위반(성매수)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단순 성매매로 죄명을 변경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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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매수)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많은 사안에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처한 사정을 최대한 분석하였고, 수사기관에 이를 충분히 입증하여 결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 성매매 사안 역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만났고,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게 되었고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