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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매에서 죄명 변경)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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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9. 3.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즐톡을 통해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스윗톡을 통해 상대여성과 대화를 나눈 뒤, 상대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여성이 실제 미성년자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그날 있었던 일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스윗톡에서 상대여성이 게시글의 제목에 20살이라고 자신의 나이를 기재하였다는 점, 스윗톡 가입시 성인인증이 필요하다는 점, 상대여성의 용모와 대화의 내용이 성인과 차이가 없었다는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성매매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미성년자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무고 하다는 입장을 자세히 변론하였습니다.

 

 

경찰도 본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의뢰인과 성매매 여성을 각 조사한 뒤,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심사숙고 하였고, 이후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이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몰랐다고 인정하여 이례적으로 죄명자체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이 아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변경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등 변호인의 주장 및 경찰의 송치의견을 받아들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성매매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이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이에 합당한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송치죄명을 변경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2019. 3.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즐톡을 통해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