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배경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형법(상습절도)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구속피고인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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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서울 등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 있으면 차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수차례에 걸쳐 절도를 행하거나 절도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었고, 이후 잔여 범죄의 조사를 마친 다음 총 31회의 절도등(절도 및 절도미수)의 범죄사실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범죄사실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절도 및 절도미수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그 횟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하였으므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경찰 조사단계에서 증거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부인의견을 제시하며, 피해금액을 최대한 축소시켰습니다. 이후 검찰조사를 거쳐 공판단계에 이르러서는 무엇보다 의뢰인이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 총 31명의 피해자 중 약 70%22명과 원만히 합의를 도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었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사유로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생계형 절도인 점, 의뢰인이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부담하고 있는 점, 대인절도나 침입절도가 아닌 방치물 절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법원은 의뢰인이 비록 절도 또는 절도미수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 액수도 적지 않으나, 의뢰인이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의뢰인의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6/집행유예 3/사회봉사 160시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피고인이었던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절도 등과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야 양형에 보다 크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절도범죄에 특별히 참작되는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만 중한 판결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결국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참고
의뢰인은 서울 등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 있으면 차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수차례에 걸쳐 절도를 행하거나 절도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었고, 이후 잔여 범죄의 조사를 마친 다음 총 31회의 절도등(절도 및 절도미수)의 범죄사실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