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배경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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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안산시 U-정보센터(유비쿼터스 정보센터)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권한을 남용하여 안산시 U-정보센터가 진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A회사로 하여금 수급범위의 50%를 초과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하여 A회사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법에 위반하여 수급받은 사업의 50% 이상을 하도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공무원범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은 이 사건 범죄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의 적용을 중복하여 받는 것인지, 또한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안산시 U-정보센터의 업무내용이 실제로 위 각 법령의 실질적인 적용을 받는 것인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기에 이 사건 처분결과에 따라 신분상의 변동이 생기지 않을지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각 법령에 대한 검토와 치밀한 법적인 논리구성이 중요하였기에 안산시 U-정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특성 및 이와 관련된 안산시청 내부적인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도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은 하도급제한은 전문공사업자가 아닌 사람(법인, 자연인)에 의하여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 그 취지를 두고 있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정의규정에서 공사용역을 구별하고 있는 취지, 하도급제한을 위반한 행위에 관한 벌칙규정이 인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는 공사업자를 그 주체로, 금지행위를 공사의 하도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벌칙규정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위반행위만을 벌하는 취지에 비추어, 정보통신공사가 아닌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그 외에도 이 사건 용역의 특성이 유지보수용역이므로 유지보수용역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과업지시서에 따를 때 이 사건 용역의 내용상으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하도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의 소프트웨어 개발 등은 이 사건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점,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정보통신공사업법과 달리 하도급제한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외와 같이 최선을 다한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습니다.
 

 



최근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부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검찰과 법원의 판단 역시 엄격하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을 들어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참고
의뢰인은 안산시 U-정보센터(유비쿼터스 정보센터)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권한을 남용하여 안산시 U-정보센터가 진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A회사로 하여금 수급범위의 50%를 초과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하여 A회사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법에 위반하여 수급받은 사업의 50% 이상을 하도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공무원범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