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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수)
불입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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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행위업소를 방문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소와 연락을 주고받은 점은 사실이었으나, 이미 수개월 전의 일이었고 당시 만취한 상황이어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았고, 해당 업소에 결국 가지 않았던 기억만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를 찾아와서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비록 의뢰인이 해당 업소의 업주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그것이 단 한 차례의 30초도 안 되는 짧은 통화라는 점, 그리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매매 행위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입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업소의 업주와 연락을 한 증거가 있었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태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후 진술의 방향을 잘 설정하였고, 짧은 연락 외에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법리적인 주장을 강력하게 펼친 덕분에 입건조차 되지 않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참고
의뢰인은 성행위업소를 방문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