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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처벌, 10대 청소년이라도 예외 없다
인천일보
2022-01-26 조회수 871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최근 미디어를 통해 펜타닐 남용 문제가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펜타닐이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사망사고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이 펜타닐에 중독되어 직접 공급에 나설 정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펜타닐이라는 약물은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해외 교포 출신 음악인들이 알음알음 펜타닐을 남용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을 따르는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권유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청소년들은 마약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지만 펜타닐은 의사의 처방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여기에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펜타닐의 불법 유통과 투약은 급증했다. 약물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직접 펜타닐을 잘 처방해준다는 의료기관을 찾아 나섰고 불법으로 처방 받은 약물을 또래 친구들에게 유통하며 수익까지 거두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통계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0대 미성년자에게 처방된 펜타닐 패치 건수는 불과 1년만에 22건에서 624건으로 약 27배나 증가했다. 20대의 경우에도 9,567건에서 2만3,87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30대 이상의 펜타닐 패치 처방 건수는 전년도 대비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 펜타닐이 주로 말기 암 환자 등 중증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처방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0~20대에서 나타난 펜타닐 처방 건수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충분히 알 수 있다.

 

 

펜타닐은 매우 강력한 진통 효과와 진정 작용을 하는데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의 경우라면 통증이 경감되는 정도에 그치지만 아픈 곳이 없는 일반인이 사용하면 신체의 엔도르핀 분비에 변화를 일으켜 강한 황홀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황홀감이 사라지고 나면 그 동안 느끼지 못했던 통증과 자극에 민감해져 약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 단 한 번만 투약해도 중독될 정도로 펜타닐의 위험성은 크다.

 

 

때문에 우리 법은 펜타닐 투약을 매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단순 투약의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직접 펜타닐을 유통, 공급했을 때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무분별하게 펜타닐을 처방한 의료진 역시 펜타닐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신은규 변호사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10대 청소년 시절을 펜타닐처벌을 받아 허비하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약물에 중독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건강과 생명까지 잃게 된다는 점은 개인의 입장에서든 사회의 입장에서든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한 번 손을 대는 순간, 다시 이전의 삶을 되찾기 어려워지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유혹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참고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최근 미디어를 통해 펜타닐 남용 문제가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펜타닐이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사망사고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이 펜타닐에 중독되어 직접 공급에 나설 정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