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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마약류 사건 연루됐다면, 전문 변호사 도움 '효과'
2016-10-04
최근, 특별단속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상시적으로 마약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프로포폴을 의료목적이 아닌 불법적 사용목적으로 소지나 소유, 투약,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다.
프로포폴을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등을 하는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의 벌칙에 따르고 있다. 동법 제 61조의 벌칙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