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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소지죄 혐의? "소지 목적도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하는 이유"

2018-11-20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마약을 손에 쥘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텔레그램, 위챗 등 이용자의 신원이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SNS 통해 개인간 마약거래가 보다 활발해진 요즘이다.

 

 

주로 익명성이 우선시되는 SNS 계정을 통해 판매자가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구매자와 오프라인상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돈과 마약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 때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미리 지정한 장소에 마약을 두고 찾아가는 수법을 `던지기`라고 일컫는다. 최근 이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마약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마약소지죄로 처벌되는 이들이 함께 늘고 있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소지죄는 어떤 마약을 소지한 죄인지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다르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을 예로 들 때,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한자는 마약류관리법의 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약소지죄는 마약을 소지했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강 변호사는 "동일하게 마약을 소지한 A씨와 B씨의 경우에도, 만일 B씨의 마약소지 목적이 수출입이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이 경우는 A씨와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 전했다. 

 

 

실제로 마약류관리법 제 58조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출입의 목적이 있었을 경우 마약범죄에 단순 투약 목적의 소지보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무거운 마약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이처럼 동일해 보이는 마약소지죄 혐의일지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들여다보면 처벌 수준이나 죄질은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마약소지죄, 밀수, 투약 등 마약과 관련한 범죄에 연관된다면 마약전담변호사 혹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고, 함께 사건을 진단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11200226&t=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