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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마약을 손에 쥘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텔레그램, 위챗 등 이용자의 신원이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SNS 통해 개인간 마약거래가 보다 활발해진 요즘이다. 주로 익명성이 우선시되는 SNS 계정을 통해 판매자가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구매자와 오프라인상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돈과 마약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를 위해 일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의료계에서 벌어지는 마약범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인은 일반인에 비해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비교적 쉽게 마약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반면, 의료기관이 마약류 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족한 탓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해외 여행에서 마약을 투약한 한 방송인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마약처벌이 내려져 눈길을 끈다. 방송인 A씨는 지난 여름 호주를 방문 했을 때 한 클럽에서 지인의 권유로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조직이 적발되면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마약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시가 3700억 원에 육박하는 필로폰을 대량으로 밀반입한 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범죄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마약범죄 수사기능을 갖춘 마약청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벌어지는 마약범죄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사범의 수는 지난 2012년 9255명에서 2016년 1만4214명으로 5년새 5000여명 가량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