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변호사 “마약류관리법, 대마초 흡연, 판매, 수출입 처벌 모두 달라”
2019-02-27
최근 마약과 관련한 유통범죄와 성범죄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던 클럽 버닝썬에서 이번에는 대마초 의혹이 피어 올랐다. 해당 클럽에 근무하던 직원이 과거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모처에서 대마초를 판매한 직원 A씨는 해당 사실이 적발 되어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클럽 버닝썬에 대해 마약과 관련한 범죄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대마초 관련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셈이다.
대마초처벌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대마초처벌 가운데서도 대마를 흡연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마약 처벌은 같은 마약류라고 하더라도 범행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에 마약류와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예컨대 대마초 유통 즉 매매했다면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마약전담변호사는 때문에 대마초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한다.
YK법률사무소 김범한 마약전담변호사는 “대마초처벌, 필로폰처벌 등 마약처벌은 이처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건에 휘말린다면 사실관계를 토대로 양형기준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며 “마약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당국의 단속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처벌 기준도 엄격해지고 있기에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면 즉시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특히 사안이 심각해질 수 있는 경우는 대마초를 밀반입 혹은 밀수한 경우다.
김 변호사는 “마약범죄에서 마약처벌 강도가 높아지는 경우는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매매하려는 경우일 때”라며 “이 경우 그 어느 때보다 신속히 마약변호사와 필요한 대처에 돌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