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도 구속수사 가능성 높아, 마약변호사가 보는 마약사건은?
2019-09-18
얼마전 모 대기업 장남A씨가 대마를 밀반입하고, 흡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캐리어와 배낭에 액상대마를 비롯한 변종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스스로 검찰청을 찾아 자신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대마 흡입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대마
밀반입 행위는 동법 58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A씨를 비롯한 재벌 3세, 연예인, 유명인들의 잇따른 마약파문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를 보고 호기심과 모방심리로 마약을
접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마약으로 체포된 당사자가 유명인이 마약을 했다고 하여
본인도 해봤다고 말한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마약류를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일반인들이 직접 마약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아졌으며, 특히 SNS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 연령층에서 마약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마약사건의 특성상 중독성이 높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을 경우 구속수사로 진행되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호기심에 한번 접해본 마약으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며 “마약은 마약을 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는 문제이며,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줄줄이 보도되는 유명인들의 마약혐의 기사로 인해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마약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반면,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신변호사는 “관계당국이 마약의 위험성과 처벌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계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링크 : http://famtimes.co.kr/news/view/399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