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솜방망이 처벌 논란, 변호사의 생각은
2020-02-05
우리나라의 마약사범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마약범죄관련 처벌은 다른 나라보다 약한 편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까운 나라 중국과 비교하면 어떨까.
중국에서 마약을 흡식, 주사하거나 타인에게 마약을 제공한 경우, 또는 소량의 마약을 불법적으로 소지한 경우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치안관리처벌법상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고, 3천위안(한화 약51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중국 형법 347조에 따라 마약밀수, 판매, 운반, 제조, 불법소지 등은 모두 범죄로 간주되고 그 중, 밀수, 판매, 제조의 경우 마약의 수량과 관계없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으며, 1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고 동시에 재산몰수가 병행된다.
이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며 실제로 중국에 마약을 유통한 한국인, 영국인, 캐나다인 마약사범에게 사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밀수·매매·알선 범죄 행위는 최소5년 이상의 형벌, 마약류 종류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나, 현재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14년 정도를 최대로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실질적인 처벌의 강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사범 가운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40%가 넘고, 벌금형까지 합하면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가까이 징역형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정재계 자녀들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줄줄이 입건됐는데,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재벌봐주기 논란마저 일기도 했다. 이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으로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YK 신은규 변호사는 “먼저, 정재계 자녀들 사이에서 마약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유학생들이 많고, 유학생활을 하며 마약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정재계 자녀들에 대해 관대한 판결이 계속 내려진다면 사회적, 도덕적 잣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마약사건을 엄벌주의로만 다스리는 것은 마약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재범율이 많은 마약의 특성상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이 병행되어 그들이 진정으로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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