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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 오용, 환각물질 아산화질소 소형용기 판매 금지

2020-02-27

 


 

 

2021년 1월 1일부터 아산화질소를 소형 용기에 넣어서 파는 판매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로 개인이 아산화질소를 쉽게 살 수 없으며, 그동안 소형 캡슐 아사화질소 카트리지를 이용했던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은 2021년부터 2.5ℓ 이상의 고압가스 용기를 이용하여 충전해 사용해야 한다. 정부에서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은 환각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오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유흥주점 등에서 풍선 안에 아산화질소를 넣어 일명 해피벌룬(마약풍선)을 만들어 파티용 환각제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본래 아산화질소는 병원에서 간단한 처치를 하거나 치과에서 치료할 때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마취제이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할 경우 마취성분 때문에 몸이 붕 뜨고, 취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또 일시적으로 안면근육을 마비시켜 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 ‘웃음가스’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이름과 다르게 아산화질소를 과량 흡입할 경우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20대 남성이 해피벌룬을 과량 흡입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아산화질소를 임의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소지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법무법인YK 형사법 전문 신은규 변호사는 “엄밀히 따지면 아산화질소는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에 마약은 아니다. 하지만 아산화질소를 흡입해 본 사람들은 중독성을 호소하기도 하며, 반복 흡입 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아산화질소를 임의로 흡입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버닝썬 클럽 사건으로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검거된 후 겉으로는 잠잠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유흥가와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처럼 다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여 신변호사는 “특히, 해피벌룬은 동남아 지역 여행 시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호객행위로 무료로 흡입할 수 있게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무방비하게 아산화질소에 노출된 상태에서 흡입하게 될 수도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외국에서 아산화질소를 흡입했어도 우리나라 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기사 링크 :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