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7명이 다쳤으며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차량 운전자는 동승자가 건넨 대마를 흡연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져 더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또 그는 이 사고에 앞서 2차례의 사고를 내고 뺑소니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차 안 블랙박스 칩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포르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 당시 칩은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공개한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포르쉐 차량은 150-160m 거리를 불과 3초만에 통과했으며,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두고 최소 140km 이상은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해당 도로 제한 속도는 시속 50km이다.
특히,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포르쉐 운전자 A씨는 오토바이 등과 충돌할 당시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나타나는 스키드 마크 (타이어가 끌린 자국)가 전혀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포르쉐 차량은 전복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EDR(자동차 사고 기록장치) 분석,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가해 차량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고에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 동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됐다”고 하며 “흔히 음주운전자를 강하게 처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 뿐만 아니라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약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가해 차량 운전자 외 동승자에게도 윤창호법의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마 흡연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제61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신변호사는 “마약류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가 점점 늘고 있어, 엄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타인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마약범죄는 사건의 초범이어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다년간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께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