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언론보도경기도민일보
마약법위반 비대면 거래 증가, 마약변호사 “마약거래 사기 당해도 처벌 대상”
2020-11-16
먼저, 법무법인YK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부분의 마약류를 불법으로 수출입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마약법) 제58조에 해당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며 “이처럼, 불법 마약 밀반입 행위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짜 마약류를 사고 팔아도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마약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