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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대마를 제조하거나 이를 매매했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해외에서 몰래 수입을 했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다.
코카인 등 합성마약이나 아편 같은 천연마약류를 유통하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직접 투약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판매할 목적으로 소유, 관리하거나 소지한 때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대마의 경우, 제조하거나 매매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수출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직접 흡연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YK(대표변호사 박찬, 변광호, 김국일)는 검사 출신 최윤경 변호사를 영입한다고 밝혔다.
해군 군사법원장과 법무병과장을 역임한 제주출신 김영수 법무관이 국내 유력 로펌인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박찬, 김국일) 소속 변호사로 이적했다.
법무법인YK가 수원분사무소를 확장, 재오픈하며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