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마약거래 등 매우 위험한 범죄, 심각성 알아야”
2021-07-21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거래가 성행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대표적인 창구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목되었다. 각종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를 검색창에 입력하기만 해도 SNS에 게재되어 있는 마약거래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SNS를 통해 마약류를 거래하려다 정보 시정 요구를 받은 사례가 급증했다. 2020년의 시정 요구 건은 33,77건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시정요구를 받은 건을 합하면 무려 9,238건에 달한다.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는 시간,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 등만 있으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직접 거래처를 찾아가야 하는 오프라인 구매에 비해 접근성이 높다. 또, 다크웹이나 가상화폐를 이용해 거래를 하면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별다른 죄책감 없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호기심’을 빙자해 마약거래에 손을 대는 10~20대가 늘어나는 현상은, 이들이 온라인 마약거래를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반증한다.
하지만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는 물론 다크웹을 이용해 가상화폐로 거래하는 온라인 마약거래 모두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 없으므로 판매책의 유혹이나 광고에 넘어가선 안 된다. 이미 경찰은 지난 해 8월부터 다크웹·가상자산전문수사팀을 운영하며 다양한 마약거래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해 5월부터 1년 동안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가 다크웹 마약거래를 중심으로 수사한 끝에 붙잡은 마약사범만 하더라도 521명에 달한다.
한편, 온라인 마약거래가 성행하면서 이를 빙자한 사기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는 거래 대금만 받아 챙기고 실제로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마약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무법인YK 고양 장준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로 판례에 따르면 마약거래 시 대금만 송금하고 물건을 받지 못한 케이스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마약거래의 착수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준용 형사전문변호사는 “SNS에 마약을 판매하거나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만 하더라도 예비나 음모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이처럼 실제 거래로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마약거래의 유혹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만큼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