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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마약범죄 Q&A

고객님의 궁금하신 점을 간편하게 알려드립니다.
  • 클럽에서 물뽕을 사용했는데 신고당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GHB는 속칭 물뽕으로 불리는 각성제·근육강화제로서 데이트강간 약물로 불리며 성범죄에 악용된다고 알려져 있고, 백색분말 또는 액체의 형태로서 소다수 등 음료에 몇 방울을 희석하여 복용하면 10~15분 이내에 약물효과가 나타나 3~4시간 지속되고, 남용하면 혼수상태나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GHB는 마약류관리에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고, GHB 사용의 경우,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GHB강간 등다른 범행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범행의 목적에 따라 죄명 및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바, 수사초기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및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LSD투약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LSD는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성분을 지닌 환각제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고, LSD의 투약의 경우,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LSD는 중독성·의존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속칭 필로폰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고 있고, 단순 투약이라고 하더라도 취득 경위, 투약 횟수·방법 등을 고려하여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속의 가능성도 있는바, 수사초기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및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친구부탁으로 마약을 사다줬는데 얼마나 처벌받을까요?

    친구부탁이라고 하더라도 마약류를 구매한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구매하여 한국으로 반입한 경우, 마약류의 수입에 해당하고,

    한국에서 구매했을 경우, 마약류의 매매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수입의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마약류 매매의 경우, 각 마약류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1) 코카인 매매의 경우

    코카인 매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2) 필로폰 매매의 경우

    필로폰 매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대마 매매의 경우

    대마 매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해외에서 마약을 들고 오다가 세관에 적발이 되었는데 얼마나 처벌받을까요?

    마약류의 수입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마약류를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입의 목적이나 의도 및 반입량의 다과 등은 수입의 성립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마약을 들고 오다가 세관에 적발 된 경우, 마약류의 수입에 해당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하려다가 적발되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3, 60조 제3, 61조 제3항에 의하면 마약류의 매매, 수수, 소지, 관리, 투약 등 범죄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마약류를 구매하여 취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약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송금하였다면 실행의 착수즉 범죄행위를 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마약류 매매의 미수범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류의 매매대금을 송금한 후, 매도인이 마약류를 특정장소에 두고, 그 장소를 알려준 경우라면(속칭 던지기 수법’), 이미 그 마약류가 자신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바, 그 마약류를 취득하기 전에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수범이 아닌 기수범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라고 하더라도 마약류를 구매하려다가 적발된 경우, 위와 같이 미수범혹은 기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바, 수사초기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및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집행유예기간 중에 소지죄로 적발이 되었는데 구속될까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구속사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가 중독성, 의존성이 강한 마약류(아편, 코카인 등)로 분류되고,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가 동종 범죄일 경우,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수면제를 구입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 의사에게 처방받지 않은 수면제를 구입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에게 흔히 처방되는 졸피뎀이라는 수면진정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규정된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의사의 처방없이 졸피뎀성분의 수면제를 구입할 경우, 이는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해당하고, 같은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외국에서 마약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국내에서도 처벌을 받나요?

    , 외국에서 적발되어 처벌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별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약을 하다가 적발되어 외국에서 형이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외국 판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국내에서 별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두 번 처벌받는 결과가 되므로 형법은 이러한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필요적 산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데 MDMA를 하다가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얼마나 처벌 받나요?

    MDMA(엑스터시, 도리도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의해 규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미성년자가 이를 먹었을 경우,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바, MDMA의 단순 투약의 경우, 투약의 양, 횟수, 방법, 동종전력 등에 따라 소년법 제49, 32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 결정되거나 소년법 제49조에 의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MDMA의 상습투약 또는 그 유통에 관여하는 등 죄질이 중할 경우 소년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클럽에서 외국인이 엑스터시를 줘서 먹었는데 처벌 받을까요?

    , 처벌 받습니다.

     

    MDMA(엑스터시, 도리도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의해 규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외국인이 건네준 엑스터시를 받아서 섭취한 경우,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 및 투약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외국인인데 마약을 팔다가 체포됐어요 얼마나 처벌 받을까요?

    형법 제2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이 대한민국영역내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되고, 그 기준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약류의 매매의 경우, 마약류의 유형에 따라 그 법정형이 달라지는바,

    만일 외국인이 필로폰을 팔았을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외국인이 마약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강제퇴거될 수 있고, ‘입국이 제할 될 수 있습니다.

     

  • 대마초인줄 모르고 흡연했는데 처벌 받을까요?

    ,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투약, 섭취, 흡입 등으로 인한 형사상 처벌은

    해당약품이 마약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마초인 줄 모르고 흡연했을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없는 것으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의에 대한 판단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마약류 취득경위, 판매자의 진술, 마약류 섭취 등의 양, 횟수, 방법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고의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바,

     

    대마초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여 대마초임을 충분히

    인식할만한 상황이었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경우 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마약자수하면 감형이 되나요?

    ,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 마약범죄 양형기준 및 법관의 재량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 동안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검토하여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투약자들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 외국에서 합법인 대마초를 흡연해도 처벌 받나요?

    , 처벌 받습니다.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하였을 경우, 대마초의 흡연이 외국에서 합법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국민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적용되므로 위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마약 초범인데 선처 가능할까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이 법에 따른 금지행위 및 마약류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의 유통에 관련된 범죄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태양이 중하여 구속이 원칙으로서 선처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초범으로 마약류의 단순 투약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본인의 재활의지가 있는 경우 선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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