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648의뢰인은 필로폰을 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점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영장에 의한 체포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투약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다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특히 의뢰인의 경우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이어서 자칫 의뢰인이 기소가 되면 중한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어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수사관, 검사와 면담하며 의뢰인이 지인을 만난 것은 필로폰을 교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금을 건네주기 위해 만난 점과 의뢰인이 이전 사건으로 단약한 후 일절 마약류에 접촉하지 않고 소변 검사시 음성으로 나온 점 등을 강조하며 무혐의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위 주장과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지인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해받을 반한 순간의 행동으로 인하여 자칫 마약류 범죄 전과자가 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주장한 끝에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