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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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2. 초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액상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의뢰인의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토대로 필로폰 역시 매수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자신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은 없기에 경찰에 적절히 잘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마를 매매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고, 동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마를 흡연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만일 어떠한 사유로 마약류에 손을 대게 된 사람이 있다면, 대마와 같은 마약류는 그 중독성이 심하여 그 사람은 언제든 또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무척 크고 수사기관에 붙잡힐 가능성도 높기에, 나중에 가중처벌되지 않기 위하여 첫 투약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역시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마의 매매 및 흡연에 대하여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되, 수사기관에서 받는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하기로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서 하는 필로폰 관련 의심은 오해에 비롯된 점을 강조하였고, 이에 처음부터 인정하였던 대마의 매매 및 흡연에 대하여만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적극 현출함으로써 기소유예처분 등을 구하여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대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수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를 방문하였고 담당 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의 혐의점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배제하고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