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징역1년6월
조회수410의뢰인은 여러 차례 마약 관련 전과가 있었던 사람으로, 또다시 필로폰 광고, 매매 및 투약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의 마약 관련 전력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 건은 누범기간 중에 행해진 것으로 이에 대한 집행유예는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히 투약을 넘어서 광고 및 매매 등에까지 이르렀으며 그 양도 상당하였기에 매우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여러 생활고로 인해 부득이 마약 판매에 연루되게 된 사정과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참작사유를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제시하는 등 집중적인 양형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수 차례의 마약 관련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며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장기간의 무거운 징역형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