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365일 24시간 상담 1688-1070

온라인 상담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 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조회수460

 

 

의뢰인은 마약류를 이용하여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마약류(졸피뎀)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를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 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마약성분인 졸피뎀을 이용하여 강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검찰에서 실형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함에 따라 2심에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였습니다.

 

 

 

변호인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서 두드러지는 정상사유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는 실형을 구형한 검찰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죄질이 중한 마약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상황에도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담당변호사들의 도움 하에 재판부에 대하여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구속되지 않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약
의뢰인은 마약류를 이용하여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