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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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기에, 만약 본 건 혐의사실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호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는바, 소변검사 결과 단 한 차례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실시된 소변 및 모발검사에서 모두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온 점, 당시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다른 사람이 주는 술을 마신 사실이 있어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이 술에 섞어 놓은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국과수 감정을 위한 모발을 임의제출하여 그 결과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한 뒤, 본 건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마약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구속의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