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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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먹인 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상해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바,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강간상해뿐만이 아니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었으며, 게다가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먹이고 간음을 한 경우였던 까닭에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접견하며, 증거기록 등을 통하여 사건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관적 인식만으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기도 했지만, 증거기록을 검토한 변호인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으로 변론의 방향을 정하여 조언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의 사유들을 증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매우 중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제출된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범죄전력, 가족관계, 연령 등의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여 선처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중형의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