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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징역10월 집유2년

조회수1029

 

의뢰인은 지인과 메트암페타민(소위,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를 판매하거나 매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바,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그 투약횟수가 적지 않아 자칫 실형 선고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의뢰인과 면담을 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의 투약 등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투약한 횟수보다 많은 횟수를 투약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바, 변호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한 투약 횟수를 바탕으로 기소가 된 이후에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 연령, 전과사실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변론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여 선처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 마약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처지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소명하고,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관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지인과 메트암페타민(소위,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